친수구역 조성지침 제38조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인계인수할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업준공 60일 이전에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합동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 준공 30일 이전까지 관리청과 합동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합동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를 완료한 후 해당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청에서 이의가 없는 때에는 시설물 관리권의 인계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공공시설의 합동검사에서 나타난 하자의 보수는 사업시행자가 하여야 하며, 보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하자보수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인계인수한 이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해당 관리청이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최종 준공전에 공용개시가 필요한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주택ㆍ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대지에 대한 사용검사실시 전까지 해당 시설의 관리청과 사업시행자가 합동검사하여 공용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을 공용 개시하는 때에 해당 관리청은 그 시설의 관리권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등 별도의 관리조직을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인계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2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이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하자담보책임추급권(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의 하자검사권, 하자보수요구권,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권을 말한다)을 승계ㆍ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하수관거의 원활한 인계인수를 위하여 합동검사시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수관련 지침에 따른 하수관거 CCTV 조사 결과를 해당 관리청에 제출하고, 하수관거(CCTV 조사) 연장의 5%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자가 비용 등을 부담하고, 해당 관리청이 주관하는 별도의 CCTV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지연으로 주민불편 등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간 인계인수 협의를 중재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가로등 등의 전기시설에 대한 수전신청 및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실 등에 대한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급신청은 해당 관리청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7항의 전기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는 인계인수 전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인계인수 후에는 해당 관리청에서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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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수구역 조성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친수구역 조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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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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