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5조 (친수구역 지정ㆍ제안 시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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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4조에 따라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사업계획을 작성ㆍ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친수구역의 규모 및 위치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1. 난개발 및 부동산투기 방지에 관한 사항2. 수변과의 연계성 및 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한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3. 주변지역의 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4. 친수구역 대상지 및 주변지역 등의 사회ㆍ경제적 지표, 환경적 가치 및 개발수요 등에 관한 사항5. 수변구역 등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보전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4조에 따라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사업계획을 작성ㆍ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친수구역의 규모 및 위치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1. 난개발 및 부동산투기 방지에 관한 사항2. 수변과의 연계성 및 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한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3. 주변지역의 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4. 친수구역 대상지 및 주변지역 등의 사회ㆍ경제적 지표, 환경적 가치 및 개발수요 등에 관한 사항5. 수변구역 등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보전에 관한 사항
②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수도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친수구역 사업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문화재보호법」,「농지법」또는「군사시설보호법」등에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은 가능 한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③친수구역의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도로, 하천, 급경사지 등 지형ㆍ지세와 자연경관, 환경적ㆍ생태적 요소 및 재해위험 요인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및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규제 지역ㆍ지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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