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20조 (재원조달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원조달계획은 사업비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자기자본 및 차입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재원 조달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별 재원분담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친수구역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친수구역을 지정한 후에 사업계획에 동 사항을 포함 시킬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원조달과 관련된 근거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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