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20조 (재원조달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원조달계획은 사업비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자기자본 및 차입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재원 조달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별 재원분담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친수구역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친수구역을 지정한 후에 사업계획에 동 사항을 포함 시킬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원조달과 관련된 근거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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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수구역 조성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친수구역 조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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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