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26조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및 가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친수구역 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 기준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기준,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이하 "감정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성원가가 감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조성원가 산정은「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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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 기준
용도 | 가격기준 ○ 주택건설용지 - 아파트건설용지 - 연립주택건설용지 - 단독주택용지 ○ 근린생활시설용지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이하 “감정평가액“이라 한다). 다만, 아파트건설용지 중 임대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은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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