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31조 (위탁사업 계획서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탁자와 협의하고, 별지 제1호 친수구역조성사업 위탁사업(업무) 계획서(이하 "위탁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운영 등 경쟁방식으로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위탁사업의 개요2. 위탁사업의 기간 및 공정계획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3. 위탁사업비의 조달ㆍ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4. 위탁사업의 시행방법(시설운영은 수탁자 선정방법을 포함한다)5.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6. 위탁사업시행에 따른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소유권이전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7. 위탁 수수료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8. 기타 위탁사업과 관련된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1. 위탁사업의 범위와 수탁자 자격요건 충족 여부2. 수탁자 선정방법과 위탁사업계획서 내용의 적법성 여부3. 수탁자의 위탁사업 수행 능력4. 기타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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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조성사업 위탁사업(업무) 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0000조성사업 0000위탁사업(업무) 계획서 1. 친수구역조성사업 개요 1-1. 사업명 1-2. 사업시행자 1-3. 사업위치 및 사업기간 1-4. 사업 개요 2. 위탁사업의 개요 2-1. 위탁사업명 2-2. 위탁자 및 수탁자 2-3. 위탁사업 범위 2-4. 위탁사업비(위탁수수료 등) 3. 위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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