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9조 (인구수용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중 인구수용계획 수립 시 환경수준, 소득구조, 지역 여건, 공간구조의 특징, 도시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고,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에 따른 인구배분계획과 주변지역의 개발 현황 및 계획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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