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13조 (역사문화 보전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계획 수립권자는「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유적지, 유물, 문화재 등의 분포 또는 존재 가능성을 반드시 파악하고, 이를 포함할 경우 보전 또는 기존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사업 대상지와 주변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역사문화경관자원을 연계하여 가급적 하나의 역사문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 한다.
③역사문화자원과 보행자도로ㆍ자전거도로 등을 연계하여 도보 및 자전거를 이용한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④제1항부터 제4항의 계획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2-4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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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친수구역 계획기준
□ 별표2-1 : 수변중심 공간계획 계획목표 | 계획기준 복합적 토지이용 및 수변중심 공간 구조 | (1) 도심지역과 근린지구로 나누어 상업 및 업무시설, 주거시설, 공공시설을 적정하게 배치한다. (2) 직주근접 유도가 가능하고 가로형 업무 주거의 복합토지이용 건물군을 권장한다. (3)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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