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16조 (교통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친수구역의 교통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수요예측 및 분석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하며, 토지이용계획과 연계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②교통수요예측은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의한 교통특성분석, 유발교통량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가로망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및 「가로망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④대중교통시설은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⑤보행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도, 교차로, 횡단보도 등 교통시설을 계획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가 일상생활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 및 도로 등에 이동편의 시설을 확보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이 구축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⑥친수구역 교통계획 등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7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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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친수구역 계획기준
□ 별표2-1 : 수변중심 공간계획 계획목표 | 계획기준 복합적 토지이용 및 수변중심 공간 구조 | (1) 도심지역과 근린지구로 나누어 상업 및 업무시설, 주거시설, 공공시설을 적정하게 배치한다. (2) 직주근접 유도가 가능하고 가로형 업무 주거의 복합토지이용 건물군을 권장한다. (3)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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