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32조 (위탁사업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위탁사업에 대하여 계약 또는 협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탁계약 내용에는 제31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위탁사업계획서 검토결과와 계약내용의 변경ㆍ해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위탁계약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위탁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탁사업의 진행사항과 제31조제2항에 따라 통보한 검토 결과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위탁사업이 완료 또는 종료되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친수구역 조성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친수구역 조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친수구역 조성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