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32조 (위탁사업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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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위탁사업에 대하여 계약 또는 협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탁계약 내용에는 제31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위탁사업계획서 검토결과와 계약내용의 변경ㆍ해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위탁사업에 대하여 계약 또는 협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탁계약 내용에는 제31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위탁사업계획서 검토결과와 계약내용의 변경ㆍ해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위탁계약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위탁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탁사업의 진행사항과 제31조제2항에 따라 통보한 검토 결과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사업시행자는 위탁사업이 완료 또는 종료되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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