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15조 (물순환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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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계획은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물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저영향 개발 기법(LID)적용 등을 통해 강우에 의한 오염원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2. 수질오염 저감형 하천 및 습지 등을 조성하여 친환경적 물환경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3. 강우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산식 빗물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우수의 저류 및 수자원 재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4. 친수구역으로부터 우수의 직접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투수성 포장,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확대하고, 초기우수 저장시설, 수질저감형 생태하천 및 습지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자연배수체계를 마련하여 수질관리 및 홍수영향 저감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계획은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물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저영향 개발 기법(LID)적용 등을 통해 강우에 의한 오염원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2. 수질오염 저감형 하천 및 습지 등을 조성하여 친환경적 물환경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3. 강우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산식 빗물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우수의 저류 및 수자원 재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4. 친수구역으로부터 우수의 직접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투수성 포장,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확대하고, 초기우수 저장시설, 수질저감형 생태하천 및 습지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자연배수체계를 마련하여 수질관리 및 홍수영향 저감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5. 주요 도로변 녹지는 저영향 개발 기법(LID)을 적용하여 우수의 침투 및 저류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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