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15조 (물순환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계획은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물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저영향 개발 기법(LID)적용 등을 통해 강우에 의한 오염원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2. 수질오염 저감형 하천 및 습지 등을 조성하여 친환경적 물환경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3. 강우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산식 빗물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우수의 저류 및 수자원 재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4. 친수구역으로부터 우수의 직접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투수성 포장,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확대하고, 초기우수 저장시설, 수질저감형 생태하천 및 습지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자연배수체계를 마련하여 수질관리 및 홍수영향 저감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5. 주요 도로변 녹지는 저영향 개발 기법(LID)을 적용하여 우수의 침투 및 저류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6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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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수구역 조성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친수구역 조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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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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