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21조 (총괄계획가 등 제도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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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은 총괄계획가(MP)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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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은 총괄계획가(MP)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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