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37조 (준공검사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해당 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준공검사증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서를 교부한 때에는 친수구역 조성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친수구역 조성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