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29조 (선수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성토지 공급에 따른 선수금 등 토지대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대행개발사업자 또는 조성토지를 매수한 자 간에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조성중인 토지를 선수공급받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선수협약서에 매수인의 해약청구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조성토지를 선수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 조성사업 관련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심의 및 협의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도로ㆍ녹지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면적은 사업완료시에 정산한다.
④법 제23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구역지정 후 구역 전체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사용동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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