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연합회의 운영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센터간의 공통적인 업무를 조정하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센터 및 중앙센터가 공동으로 부담하되 국고보조금 중 일부로 한다.
③연합회 자체의 연간 기본계획 및 예산 등이 수반되는 각종 사업 계획의 수립(계획의 변경을 포함한다) 및 연합회 정관 제ㆍ개정 등 중요한 사항은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삭제
⑤삭제
⑥삭제
⑦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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