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 (연구보고서 제출 및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부분을 발췌ㆍ기록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한다.
중앙센터장은 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최종평가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연구내용의 보완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연구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연차)연구보고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최종(연차)연구보고서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행정협의회에 보고 후,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하여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등의 관계기관에 연구보고서를 배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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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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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