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 (연구보고서 제출 및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부분을 발췌ㆍ기록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한다.
②중앙센터장은 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최종평가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연구내용의 보완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연구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연차)연구보고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최종(연차)연구보고서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행정협의회에 보고 후,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하여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등의 관계기관에 연구보고서를 배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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