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 (연구보고서 제출 및 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부분을 발췌ㆍ기록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한다.
②중앙센터장은 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최종평가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연구내용의 보완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연구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연차)연구보고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최종(연차)연구보고서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행정협의회에 보고 후,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하여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등의 관계기관에 연구보고서를 배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