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관할 환경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센터 구성기관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센터장을 행정협의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1. 주관기관ㆍ참여기관 등 센터 구성기관 및 중앙센터의 관계자2.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소,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시ㆍ군ㆍ구 및 연구소 등의 관계자 또는 전문가3. 그 밖에 환경단체 관계자 및 주민대표 등 환경관련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 또는 중앙센터 관계자,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관계자인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행정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청 담당과장을 간사로 임명한다.
환경청장은 관할 지역 안에 다수의 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통합운영시 권역별행정협의회라고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관할 지역 센터에 비례하여 적절하게 구성하고 위원 임명기준, 임기 등은 제2항부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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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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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