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관할 환경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센터 구성기관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센터장을 행정협의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1. 주관기관ㆍ참여기관 등 센터 구성기관 및 중앙센터의 관계자2.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소,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시ㆍ군ㆍ구 및 연구소 등의 관계자 또는 전문가3. 그 밖에 환경단체 관계자 및 주민대표 등 환경관련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 또는 중앙센터 관계자,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관계자인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행정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청 담당과장을 간사로 임명한다.
⑤환경청장은 관할 지역 안에 다수의 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통합운영시 권역별행정협의회라고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관할 지역 센터에 비례하여 적절하게 구성하고 위원 임명기준, 임기 등은 제2항부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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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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