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행정협의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행정협의회(권역별행정협의회를 포함한다)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ㆍ운영한다.1. 제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 또는 센터장이 요청하는 경우2.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협의회 위원의 1/3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센터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삭제
④위원장은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공무원을 행정협의회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센터장을 행정협의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센터의 운영상황을 보고하거나 회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등을 하고 질문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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