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 (수당 및 여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 및 중앙센터장은 행정협의회, 자문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 및 중앙센터장은 행정협의회, 자문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삭제
③삭제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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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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