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비밀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협의회ㆍ자문위원회 위원, 센터장, 중앙센터장, 센터ㆍ중앙센터 직원,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기술전문가 등 관계인은 연구개발사업, 기업환경지원사업 등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사항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자와 사전협의 없이 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②제1항에 따라 관계인,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 생산된 자료 및 기술정보 등 미확정 정책자료를 외부에 유출함으로써 정책혼선 및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 보안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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