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비밀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협의회ㆍ자문위원회 위원, 센터장, 중앙센터장, 센터ㆍ중앙센터 직원,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기술전문가 등 관계인은 연구개발사업, 기업환경지원사업 등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사항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자와 사전협의 없이 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항에 따라 관계인,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 생산된 자료 및 기술정보 등 미확정 정책자료를 외부에 유출함으로써 정책혼선 및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 보안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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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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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