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4의2조 (센터공동발전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센터장(제19조의2에 따라 중앙센터에 임명된 센터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제6호에 따른 센터공동발전사업을 할 수 있다.
중앙센터장이 제1항에 따라 센터공동발전사업을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센터장, 환경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거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중앙센터장은 반기별 센터공동발전사업 결과를 반기 익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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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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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