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센터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구성한다.
②센터에는 사업목적에 따라 센터사업을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둔다.
③센터에는 예산회계, 행정실무 등 사무처리 및 기업체의 환경관련 업무의 지원, 환경교육을 위한 사무국과 센터의 연구사업을 위한 연구협력실을 둔다.
④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