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4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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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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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수당 및 여비 등제38조 · 직원의 자격, 보수와 복무 등제39조 · 비밀유지 등제40조 · 재산관리 등제41조 · 사무관리 및 보존 등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4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