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의3조 (기업환경지원사업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제20조의2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환경지원사업의 대상 기업을 환경청, 지자체, 지역 내 기업ㆍ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신청 또는 공모 등을 통해 정할 수 있다.
센터장은 기업환경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 및 전문가 육성에 필요한 교육, 최신 기술 정보 조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센터장은 기업환경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술사법」제2조에 따른 기술사 등 전문가(이하 "기술전문가"라 한다)를 참여시킬 수 있다.
센터장은 기술전문가가 기업환경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술수당 및 여비와 실험ㆍ분석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기업환경지원사업에 참여한 외부 기술전문가는 1명이 연 20회를 초과하여 기술지원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시설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현장실사, 사후관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센터장은 기업환경지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대상 기업에 대해 정기적으로 방지시설 운영상황, 개선 상황, 지원 효과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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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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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