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의2 (연구개발사업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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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제24조제3항에 따른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 선정 결과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협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연차별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제24조제3항에 따른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 선정 결과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협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연차별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행정협의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을 제출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행정협의회 위원 등의 의견을 들어 센터장으로 하여금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 위원장으로부터 수정ㆍ보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후 행정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협의회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일부 연구과제의 추가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 해당 연구과제를 제외한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다른 연구개발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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