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27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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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장은 연구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선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구과제별 연구수행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와 연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범위,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등2. 연구수행기관, 과제별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3. 사업비 및 그 지급방법, 사업비 집행결과 정산절차 등4. 연구수행기간, 연구개발사업결과의 보고5. 연구개발사업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등6. 연구수행과정에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개발사업결과의 귀속 및 활용7. 기술 개발성과 활용에 따른 기술료 징수8. 협약의 변경 및 해약, 협약위반에 대한 조치9.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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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연구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선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구과제별 연구수행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와 연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범위,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등2. 연구수행기관, 과제별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3. 사업비 및 그 지급방법, 사업비 집행결과 정산절차 등4. 연구수행기간, 연구개발사업결과의 보고5. 연구개발사업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등6. 연구수행과정에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개발사업결과의 귀속 및 활용7. 기술 개발성과 활용에 따른 기술료 징수8. 협약의 변경 및 해약, 협약위반에 대한 조치9.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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