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의2조 (중앙센터설립 주관기관 공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앙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상 공고하여 중앙센터 주관기관을 공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고에 응모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응모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중앙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 필요성 등이 포함된 사업추진계획서2. 중앙센터 설립을 위한 사무국, 협력과 등 구성계획서3. 투자소요내역,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 재무계획서4. 센터공동발전사업 기본계획, 시행 방안 등이 포함된 추진계획서5. 그 밖에 주관기관의 구성ㆍ조직, 인력 현황, 시설ㆍ장비현황 등 중앙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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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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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