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의2조 (중앙센터장의 선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센터 주관기관의 장은 중앙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앙센터를 대표하는 센터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임명한다.
중앙센터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1회에 한하는 중임규정으로 인하여 중앙센터장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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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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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