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의2 (중앙센터장의 선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센터 주관기관의 장은 중앙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앙센터를 대표하는 센터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임명한다.
②중앙센터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1회에 한하는 중임규정으로 인하여 중앙센터장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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