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지역사무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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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센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사무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센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지역사무소는 센터장 관할하에 센터사업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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