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자문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다.1. 삭제2. 연구개발업무의 효율적 수행방안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사업의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사업의 과제선정 및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5. 연구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6. 기술인력의 교육ㆍ훈련, 기업체의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7. 연구수행기관ㆍ연구책임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8. 수행과제의 중간(진도)ㆍ최종(연차)평가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행정협의회ㆍ중앙센터에서 자문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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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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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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