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자문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다.1. 삭제2. 연구개발업무의 효율적 수행방안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사업의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사업의 과제선정 및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5. 연구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6. 기술인력의 교육ㆍ훈련, 기업체의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7. 연구수행기관ㆍ연구책임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8. 수행과제의 중간(진도)ㆍ최종(연차)평가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행정협의회ㆍ중앙센터에서 자문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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