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연구협력실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행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협력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연구협력실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실무부서장을 둘 수 있다.
연구협력실장은 센터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실무부서장은 연구협력실장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연구협력실장, 실무부서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하며, 연구협력실의 사무처리 지원을 위하여 약간 명의 전문가를 사무국의 상근직원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직원에 대한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삭제
연구협력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과제 도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사무국의 환경교육, 기업환경지원사업 등에 관한 협조 등3. 산학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4. 환경오염실태ㆍ환경사고조사 및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5. 환경기술 정보 수집ㆍ관리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6. 자문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7. 각종 발표회, 학술 토론회, 연수회, 설명회, 전시회 등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8. 센터 소유의 연구시설ㆍ기자재 운영 및 유지ㆍ보수9. 그 밖에 자문위원회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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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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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