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연구협력실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행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협력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연구협력실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실무부서장을 둘 수 있다.
③연구협력실장은 센터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실무부서장은 연구협력실장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연구협력실장, 실무부서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하며, 연구협력실의 사무처리 지원을 위하여 약간 명의 전문가를 사무국의 상근직원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직원에 대한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삭제
⑥연구협력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과제 도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사무국의 환경교육, 기업환경지원사업 등에 관한 협조 등3. 산학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4. 환경오염실태ㆍ환경사고조사 및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5. 환경기술 정보 수집ㆍ관리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6. 자문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7. 각종 발표회, 학술 토론회, 연수회, 설명회, 전시회 등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8. 센터 소유의 연구시설ㆍ기자재 운영 및 유지ㆍ보수9. 그 밖에 자문위원회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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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무국장 및 상근직원의 자격기준
구분 | 사무국장 | 2 급 | 3 급 | 4 급 | 일 용 직 자 격 기 준 | ◦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환경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 ◦ 박사학위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 환경관련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자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환경관련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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