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센터설립지역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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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역적으로 특수한 환경문제가 있는 지역 및 시ㆍ도 단위로 센터설립 지역으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1.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대기관리권역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문제 해결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역환경문제 조사ㆍ연구 및 환경기술개발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역적으로 특수한 환경문제가 있는 지역 및 시ㆍ도 단위로 센터설립 지역으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1.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대기관리권역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문제 해결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역환경문제 조사ㆍ연구 및 환경기술개발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센터설립 지역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지역 환경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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