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센터설립지역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역적으로 특수한 환경문제가 있는 지역 및 시ㆍ도 단위로 센터설립 지역으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1.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대기관리권역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문제 해결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역환경문제 조사ㆍ연구 및 환경기술개발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센터설립 지역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지역 환경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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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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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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