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센터장의 선임ㆍ해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 주관기관의 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를 대표하는 센터장을 3배수로 추천하고 행정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다만, 지원자 등이 없어 불가피하게 3배수 추천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달아 2배수 또는 단수로 추천할 수 있다.
센터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1회에 한하는 중임규정으로 인하여 센터장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행정협의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행정협의회는 센터장이 센터설립 취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부정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센터장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후 의결에 의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센터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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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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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