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센터장의 선임ㆍ해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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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 주관기관의 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를 대표하는 센터장을 3배수로 추천하고 행정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다만, 지원자 등이 없어 불가피하게 3배수 추천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달아 2배수 또는 단수로 추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 주관기관의 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를 대표하는 센터장을 3배수로 추천하고 행정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다만, 지원자 등이 없어 불가피하게 3배수 추천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달아 2배수 또는 단수로 추천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1회에 한하는 중임규정으로 인하여 센터장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행정협의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행정협의회는 센터장이 센터설립 취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부정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센터장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후 의결에 의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센터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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