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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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연구사업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응모자가 제안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가 연구종료 후 3년 이내에 활용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연도에 응모한 연구과제를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실제 활용이 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활용결과를 연구 개발과제의 연구종료 연도부터 5년간 매년 말일까지 행정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기자재는 연구기간 중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취득하는 때에는 제31조에 따른다. 센터장은 연구기자재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하여 센터 소유 연구기자재를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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