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연구사업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응모자가 제안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가 연구종료 후 3년 이내에 활용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연도에 응모한 연구과제를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실제 활용이 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활용결과를 연구 개발과제의 연구종료 연도부터 5년간 매년 말일까지 행정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기자재는 연구기간 중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취득하는 때에는 제31조에 따른다. 센터장은 연구기자재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하여 센터 소유 연구기자재를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