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31조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수행 결과 얻어지는 연구기자재ㆍ연구시설 및 시작품(試作品) 등 유형적 결과물은 중앙센터가 정하는 세부운영규정과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별도의 계약에 의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참여기업의 소유로 한다.
②지식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센터지원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중앙센터가 정하는 세부운영규정과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기업이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센터지원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센터의 소유로 한다.
③행정협의회 위원장은 보안상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경우 또는 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은 센터 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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