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1조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수행 결과 얻어지는 연구기자재ㆍ연구시설 및 시작품(試作品) 등 유형적 결과물은 중앙센터가 정하는 세부운영규정과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별도의 계약에 의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참여기업의 소유로 한다.
지식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센터지원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중앙센터가 정하는 세부운영규정과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기업이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센터지원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센터의 소유로 한다.
행정협의회 위원장은 보안상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경우 또는 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은 센터 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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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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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