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 (진행중인 과제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협의회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여금 진행중인 연구과제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연구기간 내에 협약체결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행 중인 연구과제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연구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③중앙센터장은 진행중인 연구과제에 대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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