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협의회 위원장은 센터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0명 이상의 전문가로서 행정협의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주관기관, 환경청ㆍ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담당공무원을 포함하는 참여기관 및 중앙센터의 관계자2.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소,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시ㆍ군ㆍ구 및 연구소 등의 관계자 또는 전문가3.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의거하여 등록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환경관련 관계자 또는 전문가4. 그 밖에 환경관련 전문가 또는 행정협의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③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단, 연구수행기관ㆍ연구책임자의 선정, 수행과제의 중간(진도)ㆍ최종(연차)평가를 위한 평가 시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⑥제24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의 선정ㆍ지원ㆍ관리 시에는 당해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 그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는 제4항에 따른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⑦자문위원회 인력군은 권역별로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⑧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⑨중앙센터장은 센터 연구사업 추진의 행정효율화를 위해 연구사업 평가 등을 추진하는 경우, 센터별 자문위원회 위원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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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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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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