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중앙센터 및 센터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과 약간 명의 상근 직원으로 구성하며 그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중앙센터 사무국장은 중앙센터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센터 사무국장은 센터장이 사무국장 후보자를 행정협의회에 추천하여 행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지명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후임 사무국장의 임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재임 중인 사무국장을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속 근무하는 사무국장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른 임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 따른 센터 사무국장 후보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순서대로 지명한다. 다만, 사무국장이 중도에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에는 잔여임기에 관계없이 차기 순번인 기관에서 사무국장 후보자를 지명한다. 이 경우 차기 순번에 해당하는 기관이 사무국장 후보자를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사무국장 후보자의 지명 순번 및 보임기간을 조정하여 후보자를 지명한다.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앙센터 사무국장은 중앙센터장이 실시하는 업무성과평가, 센터 사무국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이 실시하는 업무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2년의 임기가 만료되는 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임기를 연장할 수 없다.
제4항에 따른 업무성과평가는 사무국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실시한 후, 중앙센터 사무국장은 임기가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중앙센터장이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센터 사무국장은 행정협의회에 상정하여 임기가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연장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사무국장에 대한 업무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센터장, 중앙센터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무국장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고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 임기를 보장한다.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정년에도 불구하고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무국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여 60일 이상 사무국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정년을 초과한 자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센터장이 후임 센터 사무국장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센터장은 해당 사무국장의 해임일 50일 이전에 이를 당사자에게 알리고 행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장을 해임할 수 있다.
센터장은 사무국장이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부정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행정협의회에 해임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협의회는 해당 사무국장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후 해임여부를 의결한다.
중앙센터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예산회계 및 행정실무 등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2. 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3. 센터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4. 중앙센터 및 센터 성과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중앙센터 및 센터 공동발전에 관한 사항6. 중앙센터 소유의 시설ㆍ장비 등의 관리7. 그 밖에 중앙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중앙센터장이 요청한 사항
센터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예산회계 및 행정실무 등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2. 삭제3. 센터기능 강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행정협의회 및 자문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5. 센터소유의 시설ㆍ장비 등의 관리6. 센터의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7. 기업환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센터장이 요청한 사항9.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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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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