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중앙센터 및 센터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9조제3항,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과 약간 명의 상근 직원으로 구성하며 그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중앙센터 사무국장은 중앙센터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센터 사무국장은 센터장이 사무국장 후보자를 행정협의회에 추천하여 행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지명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후임 사무국장의 임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재임 중인 사무국장을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속 근무하는 사무국장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른 임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센터 사무국장 후보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순서대로 지명한다. 다만, 사무국장이 중도에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에는 잔여임기에 관계없이 차기 순번인 기관에서 사무국장 후보자를 지명한다. 이 경우 차기 순번에 해당하는 기관이 사무국장 후보자를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사무국장 후보자의 지명 순번 및 보임기간을 조정하여 후보자를 지명한다.
④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앙센터 사무국장은 중앙센터장이 실시하는 업무성과평가, 센터 사무국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이 실시하는 업무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2년의 임기가 만료되는 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임기를 연장할 수 없다.
⑤제4항에 따른 업무성과평가는 사무국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실시한 후, 중앙센터 사무국장은 임기가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중앙센터장이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센터 사무국장은 행정협의회에 상정하여 임기가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연장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사무국장에 대한 업무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센터장, 중앙센터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사무국장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고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 임기를 보장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따른 정년에도 불구하고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무국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여 60일 이상 사무국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정년을 초과한 자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센터장이 후임 센터 사무국장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센터장은 해당 사무국장의 해임일 50일 이전에 이를 당사자에게 알리고 행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장을 해임할 수 있다.
⑨센터장은 사무국장이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부정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행정협의회에 해임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협의회는 해당 사무국장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후 해임여부를 의결한다.
⑩중앙센터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예산회계 및 행정실무 등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2. 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3. 센터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4. 중앙센터 및 센터 성과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중앙센터 및 센터 공동발전에 관한 사항6. 중앙센터 소유의 시설ㆍ장비 등의 관리7. 그 밖에 중앙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중앙센터장이 요청한 사항
⑪센터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예산회계 및 행정실무 등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2. 삭제3. 센터기능 강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행정협의회 및 자문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5. 센터소유의 시설ㆍ장비 등의 관리6. 센터의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7. 기업환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센터장이 요청한 사항9. 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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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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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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