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의2 (중앙센터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 중앙센터설립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의 장은 중앙센터설립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센터설립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앙센터설립 계획서를 검토한 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는 중앙센터를 지정하고 주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중앙센터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앙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중앙센터의 소재지, 주관기관 및 지정기간 등을 관보 등 정부 간행물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앙센터의 지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주관기관의 장은 운영여건 변화 등으로 더 이상 중앙센터 유지ㆍ운영이 어려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중앙센터 지정서를 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관기관 공모를 통해 주관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⑥주관기관 변경 시 기존 주관기관의 업무, 인력, 자산은 새로 지정받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승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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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지역, 중앙)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정서 제 호 | 제 호 | 제 호 | [ ] 지역 [ ] 중앙 |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정서 1. 센 터 명: 2. 주관기관: 3. 소 재 지: 4. 지정기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 기관을 녹색환경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1. 센 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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