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의2 (기업환경지원사업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제4조에 따른 기업환경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청장 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사업제안을 받거나 기업ㆍ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또는 공모 등을 통해 지원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기업환경지원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며,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기업환경지원사업의 추진계획안을 작성하고 행정협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행정협의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업환경지원사업의 추진계획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행정협의회 위원 등의 의견을 들어 센터장으로 하여금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센터장은 제3항에 따라 행정협의회 위원장으로부터 수정ㆍ보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후 행정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기업환경지원사업의 추진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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