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41조 (사무관리 및 보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 및 중앙센터의 직원, 연구기관의 담당직원 및 연구책임자가 센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센터 및 중앙센터의 사업추진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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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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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