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41조 (사무관리 및 보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 및 중앙센터의 직원, 연구기관의 담당직원 및 연구책임자가 센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센터 및 중앙센터의 사업추진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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