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 (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협력실장, 사무국장 및 상근직원은 센터 연구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센터장의 경우 1개 과제에 한하여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②센터의 사무국장 및 직원은 수탁사업 수행에 직접 참여할 수 있으나, 동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단, 보상ㆍ장려금 지급을 위하여 인건비(성과연봉과 제수당을 제외한 기본연봉의 월 지급액)의 30% 범위 내에서 수당을 계상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지급금액, 방법 및 개인별 참여율 한도 등은 중앙센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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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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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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