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 (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협력실장, 사무국장 및 상근직원은 센터 연구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센터장의 경우 1개 과제에 한하여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②센터의 사무국장 및 직원은 수탁사업 수행에 직접 참여할 수 있으나, 동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단, 보상ㆍ장려금 지급을 위하여 인건비(성과연봉과 제수당을 제외한 기본연봉의 월 지급액)의 30% 범위 내에서 수당을 계상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지급금액, 방법 및 개인별 참여율 한도 등은 중앙센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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