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2조 (연구사업비 관리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의 사업비는 사무국에서 집행ㆍ관리하되, 과제별 연구사업비는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가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연구사업비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사용하고, 회계 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두고,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2. 연구사업비의 사용내역을 증빙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제27조에 따라 협약에서 정하여진 당해연도 연구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연구사업관리를 위해 과제별 인건비가 포함된 직접비의 10% 범위 내에서 연구기관장이 관리하는 간접비를 인정할 수 있다.
연구사업비는 사무국장 또는 연구책임자가 연구사업비 예산을 편성ㆍ발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센터장에게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인건비 및 위탁연구개발비를 당초 계획보다 20% 이상 증액하는 경우2. 위탁연구개발비를 당해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및 간접비를 제외한 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증액하는 경우
센터장은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협의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센터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가 연구사업비 중 그 사용을 증빙하지 못한 사용액 또는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금액과 참여연구원의 과소투입 또는 인건비의 과다계상으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금액과 인건비의 연동비목인 간접비 중 이에 연동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연구사업비는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밖에 연구사업비 집행 등에 관하여는 「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ㆍ회계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