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2조 (연구사업비 관리 및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의 사업비는 사무국에서 집행ㆍ관리하되, 과제별 연구사업비는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가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연구사업비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사용하고, 회계 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두고,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2. 연구사업비의 사용내역을 증빙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제27조에 따라 협약에서 정하여진 당해연도 연구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연구사업관리를 위해 과제별 인건비가 포함된 직접비의 10% 범위 내에서 연구기관장이 관리하는 간접비를 인정할 수 있다.
④연구사업비는 사무국장 또는 연구책임자가 연구사업비 예산을 편성ㆍ발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센터장에게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인건비 및 위탁연구개발비를 당초 계획보다 20% 이상 증액하는 경우2. 위탁연구개발비를 당해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및 간접비를 제외한 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증액하는 경우
⑥센터장은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협의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센터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가 연구사업비 중 그 사용을 증빙하지 못한 사용액 또는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금액과 참여연구원의 과소투입 또는 인건비의 과다계상으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금액과 인건비의 연동비목인 간접비 중 이에 연동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⑧연구사업비는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⑨그 밖에 연구사업비 집행 등에 관하여는 「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ㆍ회계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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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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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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