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기업환경지원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제19조에 따라 센터에 임명된 센터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제5호에 따른 기업환경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센터장이 제1항에 따라 기업환경지원사업을 할 때에는 환경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거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센터장은 반기별 기업환경지원사업 결과를 반기 익월 말까지 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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