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행정협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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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협의회(권역별행정협의회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삭제2. 센터의 기본사업계획에 관한 사항3. 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4. 센터장의 인준 및 사무국장의 선임ㆍ해임에 관한 사항5. 센터 연구과제ㆍ연구책임자 확정 및 연구과제 평가결과 확정(활용성과 관리ㆍ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협의회(권역별행정협의회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삭제2. 센터의 기본사업계획에 관한 사항3. 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4. 센터장의 인준 및 사무국장의 선임ㆍ해임에 관한 사항5. 센터 연구과제ㆍ연구책임자 확정 및 연구과제 평가결과 확정(활용성과 관리ㆍ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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