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 (연구사업비의 지급중지 또는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장은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협의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1. 연구사업비를 지급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2. 연구사업비의 지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사업비를 지급 받은 때4. 연구내용에 대한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5. 그 밖에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을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협의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1. 연구사업비를 지급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2. 연구사업비의 지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사업비를 지급 받은 때4. 연구내용에 대한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5. 그 밖에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을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