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 (연구사업비의 지급중지 또는 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협의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1. 연구사업비를 지급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2. 연구사업비의 지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사업비를 지급 받은 때4. 연구내용에 대한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5. 그 밖에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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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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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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