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 (연구사업비의 지급중지 또는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협의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1. 연구사업비를 지급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2. 연구사업비의 지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사업비를 지급 받은 때4. 연구내용에 대한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5. 그 밖에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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