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 (자료요구 및 현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앙센터 또는 연합회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센터장 또는 연합회장에게 관련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ㆍ조사하게 할 수 있다.
행정협의회 위원장은 센터의 사업추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관련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ㆍ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문목적을 알리고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중앙센터장, 연합회장 또는 센터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확인ㆍ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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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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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