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 (자료요구 및 현장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앙센터 또는 연합회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센터장 또는 연합회장에게 관련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ㆍ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행정협의회 위원장은 센터의 사업추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관련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ㆍ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문목적을 알리고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중앙센터장, 연합회장 또는 센터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확인ㆍ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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