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센터공동발전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센터장(제19조의2에 따라 중앙센터에 임명된 센터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제6호에 따른 센터공동발전사업을 할 수 있다.
②중앙센터장이 제1항에 따라 센터공동발전사업을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센터장, 환경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거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중앙센터장은 반기별 센터공동발전사업 결과를 반기 익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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