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중앙센터설립 주관기관 선정ㆍ심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의2에 따라 중앙센터설립 주관기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중앙심사단을 구성하여 신청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심사에 관한 중앙심사단의 구성 및 심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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