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중앙센터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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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센터에는 예산회계, 행정실무 등 사무처리 및 센터 업무의 지원ㆍ관리를 위한 사무국과 센터 공동발전 사업을 위한 협력과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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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센터에는 예산회계, 행정실무 등 사무처리 및 센터 업무의 지원ㆍ관리를 위한 사무국과 센터 공동발전 사업을 위한 협력과를 둘 수 있다.
②중앙센터는 사업을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③중앙센터의 연간 기본계획 및 각종 사업 계획의 수립(계획의 변경을 포함한다) 등 중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중앙센터는 센터직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수, 복무, 인사, 포상, 징계, 여비, 연구개발사업 및 위임전결 등 센터 간의 공통적인 업무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른 세부 운영규정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중앙센터장은 센터 간 공통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센터장 등의 회의를 소집ㆍ운영할 수 있다.
⑥중앙센터는 매년 각 센터별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예산의 배분과 센터 사업구성에 관련한 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⑦중앙센터장은 센터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성과보고회, 센터 간 정보교류 활성화 연수회ㆍ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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