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4의2조 (일상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각 실ㆍ국의 주요 정책 등 업무의 수행에 앞서 미리 실시하는 예방적 감사를 말하며, 감사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각 실ㆍ국장 또는 정책관(대변인, 정책기획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실ㆍ국장"이라 한다)의 업무 중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일상감사 실시지침」을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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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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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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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